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단고을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이 19년 1월부터 5년간 이제 임대계약을 연장해서 체결했다고 했는데, 다른 서류들 검토해보면 재계약할 때는 대부분 3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5년을, 그 당시 마케팅사업소장님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3년이면 3년으로 거의 이제 조금 통일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농특산물판매장을 직접 조합법인의 직원이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유통업에 종사한 분을 초빙하다가 점장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그분이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하고 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다면 이렇게 통제를 해서 눈속임하지 말고 차라리 이 규정을 풀어서 꼭 거기 그 단체회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누구를 위임해서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 알면서도 눈 감고 아옹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불편하게 놔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규정을 조금 더 풀어서 정말 마음 놓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 계약자가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묶여서 아마 임대를, 임대는 아니고 직원을 뒀는지 관리인을 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서 누가 여기 운영을 하시냐 하니까 명함을 주는데 이제 전혀 영농조합법인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그때 이제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좀 살펴주셔서, 꼭 묶어서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위법을 저지른다 이러는 것보다는 좀 풀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