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한군데 났는데. 경로당이 샌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새는 비용은 안 나갔고 돈 300만 원이 나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개보수 하겠냐, 이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수하면. 집을 말하자면 벼람박을 박던지 집이 어디 새는 것을 막던지 어디 시설을 저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이렇게 냉동실 의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주시게 되면 돈이 적으니까 많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받고 내년 또 받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주면 실제 올해 받았는데 내년 또 못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골라서 주고, 개보수해가지고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