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매포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을 앞두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매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일부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기능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 위탁이 되게 되면 공간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이에 관한 사례로 영월군에 보면 영월읍에 덕포리 라는 곳은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원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고.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한반도면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해요. 영월군 조례에도 한반도면 같은 생활문화센터는 한반도면 면장이 관리 운영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 기능하고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같은 건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 매포 생활문화센터는 조례에 관리운영주체를 명시해 주시는 게 혼선을 빚지 않을까. 혼선을 방지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