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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29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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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8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7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항 “센터에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면서 현행 제8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하며 안 제11조 “소장을 둔다.”를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5조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5항 중 단서 조항인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 후단 중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을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7조 제5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