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부칙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정리가 되면 그에 관련된 조례들이 같이 부칙에서 개정이 될텐데, 여기 지금 부칙 2조에 보면 관련된 조례가 3건이 있거든요? 1항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조례. 이것은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2항 같은 경우는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이것도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관리운영사항이거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귀농귀촌활성화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농업축산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들어가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변경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술지원과장님으로 바뀌고.
또 2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여기도 위원회구성에 당연직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술지원과장님만 되는 것이고. 또 3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해 업무분장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인지 2항 같은 경우도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농업축산과장님 세 분이 다 들어간 사항이면 기술지원 과장님이 들어가는 것보다 업무 총괄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만 들어가는 사항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업무 분장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