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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30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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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미추진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안 사유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이후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률 제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