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하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건 국에 있는 국장님 외에는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틀림없이 이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깨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만일에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해서 대법원판결이 나서 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로 해서, 그때는 3년까지 유예했는데 이제는 5년까지 유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우리는 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전에 어떻게 해야 하냐?
빨리해서, 일부를 해서, 우리 그 도시계획선에 있는 부분들은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는 강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