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만일에 기존에 아까 말한 대로 폐지를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시에서 중간에 하다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도로를 완공을 못 했어. 그럼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선에 있던 사유지인 사람들이 시에다 대고 행정소송을 걸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없더라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보상문제를 이걸 뚫겠다고 기존에 선을 놔둔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만일에 시에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한 이유.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걸 미처 못했다든가 아니면 보상금 체계 자체 가는 과정에서 미처 군하고 협상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다든가 이래서 한 5년이 흘렀어. 그럼 거기 있는, 도시계획선에 있던 분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