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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06회 제4행정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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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매우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더 나아가서 여기도 추진배경에 인력 부족으로 요양보호사 고령화 불가피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분들 연령이라든가 또는 요양보호사 분들로부터 케어를 받는 분들의 연령이나 다 비슷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조금 더 요양보호사,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또 사기앙양 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도 있고 강릉시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조례도 없고 강릉시 조례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조례를 검색하면 한 3, 40여 개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강릉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주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업무하는 중에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시의 역할 이런 것을 담고,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담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혹시 과장님도 뜻이 같다면 저희가 앞장서서라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