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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06회 제4행정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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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지난해 불법촬영 부분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이게 원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인데 굳이 그 당시 여성청소년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건 그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와 같이 하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범지역 발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우선 화장실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취약하고 은밀한 곳인 모텔이라든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불법카메라가 촬영될 수 있는 장소들을 조금 더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은 해변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이 추진 내용에 그런, 우리가 좀 더 우려스러워하는, 좀 더 은밀하고 좀 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노출되기 쉬운 이런 장소도 좀 발굴을 해야 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한 번 더 짚어서 이런 범죄예방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되고 저것도 구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하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잖아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위기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칫 이런 단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단기 알바를 한다거나 생계형 일자리를 구해서 움직이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케어해야 할 친구들이 자칫 우리가 보기에는 비행청소년 문제아인가 보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념적인 관념을 벗어나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앞서, 저는 여기서 너무 좋은 단어가 목표죠, 그렇죠?

목표하고, 보면 추진과제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382쪽에. 몸과 마음이 건전한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