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방금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가지고 가야 되는 사안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나가고, 그 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게 약간 면죄부성, 회피성의 위원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안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번에 변호사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감사관 심의를 할 때는 항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청렴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 시가 적극행정, 대한민국 전체가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적극행정이 사실 청렴도와 맞물리기도 해요. 그와 반하는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렴도가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적극행정을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지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2017년도에 등급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것은 그에 맞물리는, 우리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민간에서 봤을 때 내지는 그 통계를 내는 통계청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청렴도에서 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청렴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으로 좀 더 확대 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