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2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 제2호를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본문 중 “반기별로”를 “연 1회 이상”으로 실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9조의 제목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를 “(불법시설물 등의 우선 정비)”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신설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도 단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10일에 개의되는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