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바로 그겁니다. 300명 이상은 지자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50인 미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 찾아다닐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날 수 있어요. 또 교육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것인가?
또 교육하러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사업체 수가 2만9,000 사업체에요, 강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사업주들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에는 담겨 있어요.
이제는 사건, 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되면. 책무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만한 권한을 강릉시가 갖고 온다고 보면 돼요.
교육하고 예방 활동을 해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노동부에서 관여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오면 사건,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지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활동한다는 이런 대안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