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기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인근 제천 같은 경우도 시행 규칙으로 해서 세대별로 세분하게 구분을 해서 뭐 한 1000만 원 미만은 이거에 대해서 100% 지원이 가능하고, 100세대에서 300세대는 3000만 원을 지원하되 90%까지, 90% 이내 지원을 하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사유 시설이다 보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 사업이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유 시설 내라도 균형개발과에서는 농로나 마을 안길 같은 경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또 그런 부분에 공공, 공적 자금을 또 투자를 해요. 그런데 하여튼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가 뭐 200세대, 300세대의 그런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수혜도가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낫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 조례를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시던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의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