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 제출 의무사항 및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