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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304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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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이 모두를 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 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6일 개의되는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