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전액 환급 그전에도 우리가 이걸 못 짚어봤을 수도 있지만, 전액 환급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용자가 당일 아무 통지도 없이 사용도 안 하고 왔는데 그다음 날 30%를 돌려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0%」하는 이 있음) 아, 공제 후 70%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하면 당일 70%만 받고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30% 공제했으니까, 30%는 내고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불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전액 환급 부분만 언급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항들이 발견이 됐으니 아까 우리 김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아니면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됐고 뭔 근거에서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이것도 다음 기회에 다시 바로잡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