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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308회 제1산업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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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 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