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척과 회피 규정에 따라 이상훈 위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