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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30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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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17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의안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