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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306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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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외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단양군의회 소관 의원 발의 규칙 제·개정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