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2차 적인 예산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나 40km 속도가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의 흐름상 어차피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통행을 할 때.
물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약간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육교를 철거를 하고 사방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통행이 편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그거거든요.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오르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냥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사실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리한 수단이거든요?
우리 도보도 하나의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분들도 육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갖고 가는 게 사실 가장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공교롭게도 모든 예산이 저희 교동에 집중되어 있고 해서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올라온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승강기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사실 마뜩잖거든요.
세워져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또 써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준비하셨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과감하게 털고 바꿔야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