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 경미한 경우라는 게 범위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렇죠? 경미한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위원회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기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에,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경미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조항 하나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때는 사실은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안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을 했고 다 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조율을 하는 이 경미한 경우가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는 거죠, 기준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해서 본 위원이 타 지역에 있는, 타 지역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역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에 지속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으로 반영하려는 경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이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은 디테일하게 담겨 있어요. 이게 담겨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