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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서정무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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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정확하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이해 관계자 협력 등에 관련된 내용에, 조례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라고 표시되어 있고 말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라 보거든요? 일례로 강릉에서는 담아두지 않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하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준용했다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제가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20년간 협의회가 활용을 했고요. 민관협력기구로서 역할을 했고 강릉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굳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다시 되면서 이런 역할을 하던 단체를 용역을 해서 0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