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의 건, 단양 아트라인 파크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 공공청사 증축 등 주민 편의공간 사업의 건, 내륙어촌 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변경)의 건 모두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10월 7일에 개의되는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