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 늘 논의를 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이 뭘까를 들여다봤습니다. 원칙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그다음에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있습니다.
건전재정의 원칙도 있고,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원칙들이 쭉 있는데 이번 결산을 들여다보면서 이체에 대한 부분, 전용에 대한 부분,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 강릉시가 이 예산의 원칙의 범위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벗어난 건 없지만 이 원칙들 사이에서 보면 예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이 경비에 대해서는 이 연도 안에 다 써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월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계속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연차적인 어떤 사업 시스템에 의해서는 이게 독립의 원칙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총계주의 원칙을 보면 여기도 현물 출자라든가 입출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예외 조항으로 우리가 다루어질 수 있어요. 건전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채라든가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보면 거기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가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강릉시는 너무 잘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용 사례가 지금 몇 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