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