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311회 제2특별위원회2022-10-26

김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토론과 의견 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군립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 단체에게’로, ‘실시하도록’을 ‘하도록 하게’로 하고, ‘제2항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18조 제2호 중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을 ‘(전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을 ‘재원으로 전액 지원되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11항,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은 안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5조, 제33조 및 제34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에 개의되는 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3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