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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309회 제2산업위원회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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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건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인허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미스도 생기고, 오는 과정서부터 준공 처리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건축과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9급,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서부터 위에 국·과장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도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이거를 정리해 줄 건가 아니면 이 잣대를 어디에다 두고 인허가 부분들을,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두고 이걸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만일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서로가 공유를 내서 의견을 도출하는 게 부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의논하고, 토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혼자 결정하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처리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