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걸 별도로?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한 건 또 동네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에서 해 준 건 또 우리가 관리하고? 이러면 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고지해서,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라고 그러든지, 이건 관리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지원해 주되 대신 관리는 저쪽에, 동사무소 해달라. 어차피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썩고, 오래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썩고 부러진 데가 많은데, 거기에 뭐 누가 가서 쉬다가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우리 보험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준 정자에서 누가 가서 쉬다가, 다쳤다. 보통 나무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오래되면 썩기도 하고, 삐져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다쳤다? 그럼 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그쪽에서 다친 사람이 소송을 건다.
나 다쳤으니 보상해 달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