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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13회 제2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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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똑같이 우리 단양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고 한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그래도 좀 생활이 나아서 거기 모셔 놓고 자녀분들이 비용을 갖다가 자녀분이 여러분 계신 분은 나눠서 내고 이러면서 부담을 해서 입원을 시키세요. 왜 노인병원에 시키시냐 하면 노인병원은 일단 가면 편찮으실 때 즉시즉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장점 때문에 어쨌든 입원을 시키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제 꼭 거동이 가능해서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에요.

가보면 거동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분들은 편찮으시면 모시고 병원으로 가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자부담금이 결국은 85만원에서 한 110만원 이 정도 내려가게 돼요.

간병비를 빼게 되면. 그러면 이 요양원에 모시는 거 하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많이들 모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요양원에 지금 현재 입소 가능 인원이 210명인데, 지금 여기도 다 안 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져나가면 그럼 요양원은 어떻게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그런 것도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적인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가 간병비 부담해 드리면 좋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똑같은 노인으로 볼 때, 입원해 계신 노인으로 볼 때 어떤 자녀분의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떤 자제분의 부모님은 요양원에 모셨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 때 이런 요양원에서 요양원이 일반 요양원에서 29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단양전문요양원하고 보금자리, 그다음에 저기 다사랑요양원 거기는 인원이 좀 많고, 나머지는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9명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입원한 인원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인원수도 제한이 되고 이래서 한 명 빠지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지금 여기에 다 못 채워서 지금 8명, 7명밖에 안 돼서 쩔쩔매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해준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김영길 위원님 하셨나?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이런 지원금 나올 때 보면 비용추계를 5년만 딱 해내요.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삭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6년, 7년, 8년 그 뒤에꺼는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인건비 공무원들 더 이렇게 인원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단양군에 기여를 하고 뭐 어떻게 서비스를 군민한테 서비스를 높이고 이러면서 비용추계는 5년만 나와요. 그럼 그 뒤에는 급여 안 오르나요?

그리고 급여 안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만 이렇게 비용추계 나오고 이거 5년 동안 하니까 얼마에요?

얼마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7억 2,500만원, 5년간. 그러면 그 6년, 7년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이거 심의할 때 저희가 더 깊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반론이라든지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해 주셔보세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