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