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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09회 제2본회의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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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뉴스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요약을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정동 일원에 차이나타운과 호텔, 미술관 등을 지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4년에 강원도, 강릉시,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말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시작도 못 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한·중 관계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보도로 우리 강릉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내용은 그 사업의 부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에 2013년에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업자가 그 7년 전인 2006년에 사계절 테마파크 개발사업, 일명 타임힐 사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업을 하겠다면서 강릉시로부터 그 땅을 매입했었다는 거죠. 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7년 뒤인 2013년에 바로 그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하면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릉시의 당시 행정업무 지적인데요. 2006년 당시에 환매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처음 땅을 산 그 사업자. 지역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5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강릉시가 다시 해당 부지를 같은 가격에 사들일 수 있었는데 강릉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결국 8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게 이번 보도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시장님께서 2006년에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셨던 시절에 바로 이 타임힐 사업 환매 특약에 대해서 시정질문으로 지적했던 적도 있더군요? 당시에는 부서 공무원이 환매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88억 원의 수익은 그 사업자가 아니라 강릉시가 얻게 됐을 겁니다.

즉, 강릉시민의 수익이 됐어야 할 88억 원이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게 넘겨준 형국이라는 거죠. 시장님, 이 사안이 수십 년 전 일이고,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퇴직하셨고, 환매기간도 끝났다. 그러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는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