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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315회 제1사후관리특별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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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 맡으셔서 좀 머리 아픈 그런 업무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적했던 사항은 연구원들에 대한 보수가 아니었고, 연구소장에 대한 보수였습니다.

연구원들이야 그동안 고생하시고 해서 그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한 건 아니었고요. 연구소장에 대한 보수가 지금 제가 2022년도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연봉과 수당, 연구사업비 해서 총 1억 5천을 상회하는 그런 액수에요. 물론, 소장이면 임원으로서 책무도 많고 그러니까 좀 많이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연구사업비 부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연구수당은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수당을 참여한 분들이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열두 분이면 이 열두 분이 만약에 연구과제가 6개라면 이 6개에 골고루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나누기 열두 분 해서 예를 들어서, A사업에는 여섯 분이 들어가고 B사업에는 여덟 분 들어가고 이렇게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골고루 들어가서 나중에 연구수당을 받아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연구소장님이 이 연구과제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연구소장님은 그 연구과제에 내 이름을 넣지 않더라도 연구원으로 넣지 않고 뒤에서 이분들을 격려해주고 또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선 소장 이름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적당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연구소장은 모든 연구과제의 결과에 따라서 수당을 다 받아 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건 좀 공평하지 않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었고, 이거 외에도 과장님도 파악 다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그런 어떤 수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그분이 뭐라 그럴까, 받아 가는 거? 그분에게 지급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주는 관사에 들어가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공과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모든 비용은 다 지금 연구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우리 단양군에 있는 다른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너무 차등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