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서정무 의원 발언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를 정비하여 갱생 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보호관찰 사회복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