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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317회 제3특별위원회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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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 한강수계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의 건, 단양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의 건,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의 건,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 보건의료원 숙소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며, 단양명승문화관 신축의 건, 단양군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양명승문화관 신축의 건과 단양군 농촌스마트혁신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 한강수계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의 건, 단양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의 건,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의 건,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 보건의료원 숙소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상세한 검토 결과는 5월 3일 개의되는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