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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11회 제1산업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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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떻게,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2억5,000이 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급조가 되지 않았나……. 갑작스럽게 이거를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과에서, 모든 조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줄 때는 부서가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 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업무의 가중, 예산, 여러, 하여튼 위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무조건 위탁을 하고 보는 거예요. 실·과에서 그럴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2년 이상 운영을 해보고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하고 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안 되면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요? 이게 동의안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먼저 서고, 동의안이 지금 나중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동의안을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