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소급 적용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현수 위원님이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하셔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금년에 750명인데 1,000명을 내다보고 하면 여유 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50일 정도 기간에 산모한테 주는 거잖아요? 당사자, 강릉페이에 한해서.
가족이 아닌, 전혀 가족이 아닌. 그런데 여기에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복대라든지 기타 비용해서 300만 원, 500만 원 드는 비용에서, 이것저것 해서 많이 듭니다. 그런 품목이 있잖아요?
건강식품이라든지 산후조리에 대한 보약이든지, 한의원 갔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 개인별로, 산모별로 선호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하다 보니까 “이 영수증이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썼습니다,” 내 거, 신랑 거 샀는데, 남편 거 샀는데, 아이들 거 샀는데 “내 꺼”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산모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고, 그 품목은 내부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처음부터 산모가 올 때. 상담하러 올 때 이 범주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도 나중에 영수증이 제출됐을 때 상이한 부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십사,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