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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318회 제1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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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금 리, 이거 솔직히 조례가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조의 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내용 보면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2호에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지 분리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조에 군수의 재량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서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위 3조에서는 리 분리 조건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군수의 재량권에 의해서 행정리가 조정이 필요하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또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3조를 삭제하시든지 아니면 5조의 문구를 삽입하셔서 3조와 5조의 상관관계를 성립을 시키셔야지 조례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