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폐지 조례는 없잖아요. 폐지 조례.
리, 행정리에 폐지 조례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세대 아닌데도 지금 리로 돼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건 어떡할 거야, 그런 건 폐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폐지 조례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뭐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300명 이하면은 되는데, 거기도 못 미치고 그런데 이걸 계속 뭐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 가지고 계속해준다 그러면은 마을이 자꾸 늘어나죠.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럼 뭐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토론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