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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318회 제1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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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24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2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배부된 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건강증진과까지 6개 부서에서 제출한 1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개인 사정으로 행정복지국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