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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래 의원 발언

311회 제7산업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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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과 사업 추진 후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11조 및 12조에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3조에 건축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인 건폐율의 완화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및 15조에는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