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