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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311회 제7산업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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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제5항에서 제7항을 신설하여,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관 또는 기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옥계항에서 화물 하역하는 항만 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성·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그 밖의 시책 추진에 해당하는 사업에 친환경 스마트항만 구축사업과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