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사실 강릉시에 21년도 9월에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의원 발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공모전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년 정도 지났죠. 2년이 지났는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거의 의회 보고되거나, 이 조례에 준하여 설명이 되어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 조례를 보면 지금 강릉시가 공모전 운영 조례에 필요한 규칙들을 이 안에 사실 담았어요,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라든지.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총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되어 있고, 타당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만 제7조에 보면 의회 설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 포함해서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두 번째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한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이런 그것들이 있어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비가 거의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이 하는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 아마 2년 동안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비가 투자되죠.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사실 사전에 의회에 설명한 것은 거의 없어요.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에 준해서 행사성 초청으로 인한 설명이 이루어졌지, 그전에 이 조례에 준해서는 의회에 대한 설명이 거의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오늘 이 공모전 운영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전에 했던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실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질 때 사실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건 공모사업을 어느 선에. 예를 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논쟁은 있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뺐지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비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오늘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맞춰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설명을 거쳐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래야 사실 예산이 수반될 때 위원님들께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건 의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의회와 소통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