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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312회 제1산업위원회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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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해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개정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조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등 변경사항으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