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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12회 제1행정위원회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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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13호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조성과 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는 맨발 걷기 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제1항제7호에는 맨발 걷기 길 조성,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의2에는 맨발 걷기 길 조성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맨발 걷기 길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