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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312회 제1행정위원회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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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10호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관리 대상이 아닌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옥외 행사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 관리 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옥외 행사의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대책을 관할 경찰서 지원 요청 사항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요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