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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12회 제1행정위원회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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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내용 변경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별표 중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조례에 실리는 거잖아요. 실려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안내에 몇 가지 오류랄까요? 가령 홈페이지에 보면 솔향강릉 홈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종합 안내 중에 시설 섹션에.

남대천 둔치 체육단지 섹션에 종합 안내 들어가면 각 둔치에 있는 시설들의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홈페이지에. 거기에 주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위치가 나오는데, 어차피 도로명주소로 표기될 수 없는 번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월드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는 병산동 643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입암동 70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명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는 입암동 703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두산동 642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동 642는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공단 어디거든요? 이런 오류가 혹시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어차피 외부로 공지되고, 공개되는 거니까 홈페이지와 조례상에 안내는 적어도 일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본 위원이 둔치에 있는 시설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