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비단 꼭 이 조례 때문은 아니고요.
평소에 많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할 때마다 어떤 조례의 경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는 안 넣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크게 어떤 곳에 들어가 있고 어떤 곳에 명시되지 않고 하는 게 큰 지장이 없다면 문제 될 건 아닌데, 이게 전체를 관할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길래 이걸 하나로 통일하는 게 어떨까? 넣으려면 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생각하고도 이렇게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조례에 넣은 겁니까?